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방법 개인사유로 휴직한 경우도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될까? 또 휴직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할까요?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휴직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하는 직권휴직은 물론 개인사유로 휴직한 의원휴직인 경우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어떤 형태의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별도의 조항이 있다면 휴직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입사 후 1년 9개월을 근무하고 3개월을 휴직한 후 바로 퇴사한다면 2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입사 후 9개월을 근무하고 3개월을 휴직한 후 바로 퇴사한다.. 생활상식 2019.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