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교환기간 상식 구입한 스마트폰 등을 교환할 수 있는 휴대폰 교환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 교환기간을 경과시켜 교환하거나 반품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새로 구입하거나 마음에 들지않은 것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장나는 경우는 무상수리가 되지않아 유상수리를 하는가 하면 수리자체가 되지않아 새로 구입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1. 휴대폰 청약철회 가능기간 휴대폰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기의 인도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구입자의 책임 사유로 단말기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또한 통화품질불량이나 단순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해 교환하거.. 생활상식 2017.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