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이유 뭘까 전월세로 입주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데, 확정일자 받는 이유는 뭘까요? 전월세로 입주한 경우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월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두기 위해서입니다. 즉,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점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생활상식 2017.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