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위자료 상식 파혼시 본인이 파혼의 책임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파혼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혼은 결혼하기로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으로, 약혼을 깨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약혼은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만 한 상태이며,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파혼 위자료는 파혼의 책임이 없는 쪽에서 파혼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806조에는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법률상식 2017.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