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차선변경 단속 및 불법운전 자동적발시스템 상식 어느 도로를 주행하더라도 터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운전자는 터널 주행시 안전운전을 위해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금지해야 합니다. 만약 차선변경이 적발되면 터널 차선변경 단속에 의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터널 차선변경 단속은 터널 불법운전 자동적발시스템에 의해 단속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터널내 표시된 차선은 차선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내 차선변경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을 적용 받아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으로 터널에 설치된 지능형 CCTV를 말합니다. 이 CCTV는 주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터널 진입시 차선과 통과후 .. 법률상식 2017.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