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표 반환수수료 (코레일 환불 규정) 열차표 반환시 코레일 환불규정에 의거 '열차표 반환수수료'를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데, '코레일 환불'을 신청할 때는 역을 방문하거나 ARS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환할 때는 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코레일톡, ARS(1544-1188)에 접속해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데요, 열차출발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단, 탑승하려던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 한 후에는 반환할 수 없으며, 열차표 반환수수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앱/ARS) 구매시 ① 7일~1일 이전까지 : 수수료 없음(전액환불) ② 탑승당일~1시간 전까지 : 수수료 400원 공제후 환불 ③ 1시간 경과후~출발시각 전까지 : 수수료 10% 공제후 환불 ④ 열차출발후 20분 전까지 : 수수료 15.. 생활상식 2017.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