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사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공직자 간에 주고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데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누구일까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직무수행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공직자와 공공단체 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의거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이 법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의 경우 해당 자회사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 법률상식 2017.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