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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 범위 요약 설명
민법 제768조에서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계혈족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직계혈족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770조에서는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윗세대(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등과 자기의 아랫세대(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 외손 자녀, 증손자녀, 외증손자녀 등이 직계혈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윗세대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과 같이 위로 수직..
법률상식
2019.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