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직계혈족 범위 요약 설명

고두암 2019. 7. 15.

민법 제768조에서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계혈족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직계혈족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계혈족 범위>

민법 제770조에서는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윗세대(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등과 자기의 아랫세대(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 외손

자녀, 증손자녀, 외증손자녀 등이 직계혈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윗세대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과 같이

위로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직계존속과 자기의 아랫세대인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과 같이 아래로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을 동시에 일컫는

말입니다. (직계혈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따라서 직계혈족에는 형제자매와 배우자는 직계혈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의붓부모, 입양으로 인한 양자(양녀) 등도

자연혈족은 아니지만 법률상으로는 각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되므로

민법상 직계혈족으로 인정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등록법으로는 부모나

자식으로 되어있지 않지만 혈연관계인 생부모나 생자녀도 민법상으로는

직계혈족에 해당됩니다.

 

 

<방계혈족 범위>

① 자신의 형제와 자매(형, 남동생, 누나, 여동생 등)

 

② 자신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질녀, 조카의 손자녀 등)

 

③ 직계존속의 형제자매(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

 

④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형제, 외사촌형제, 고종사촌형제,

이종사촌형제, 그리고 그 사촌형제들의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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