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사고처리 기준 중앙선은 안전을 위해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선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중앙선침범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중앙선 침범 사고처리 기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라는 말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중앙선침범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중앙선침범이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 법률상식 2017.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