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안 올려주면? 전세금 올릴때 상한금 보증금 5천만원에 전세 임차한 집에서 6개월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주변에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랐다고 보증금을 1천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할 때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할까요?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안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전세금 올릴때 상한금은 얼마일까요?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집주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령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지나고 전세 보증금이 5천만원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 법률상식 2017.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