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보상범위 (보상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무가입한도를 지정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인배상Ⅰ ① 사망 :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② 부상 : 최대 3천만원까지 ③ 후유장애 :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2.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한도 최소 2천만원이상~최대 .. 금융상식 2017.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