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매입 세액 (공급받았을 때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간이 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며, 연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① 대상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② 과세표준 : 공급가액 (VAT 제외) ③ 세율 : 10% ④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 전액 공제〕 ⑥ 세금계산서 수취유인 조.. 금융상식 2017.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