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기준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년간 누적벌점이 121점이거나, 2년간 누적벌점이 201점이거나, 3년간 누적벌점이 271점인 경우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운전시 벌점을 받지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운전면허 벌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법규위반 벌점 ①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으로 운전한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② 벌점 60점 - 속도위반 (60㎞/h 초과) ③ 벌점 40점 -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이 3회 이상 명령해도 이동명령을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법률상식 2017.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