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소멸시효 몇년일까 음식이나 술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1년이 지나도록 외상값을 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마음씨 좋은 식당 주인은 단골손님을 믿고 1달 동안 술과 음식을 외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단골손님은 1달 뒤에 외상값을 주지않고 이리저리 미루다가 1년이 지나자 외상값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술과 음식값을 갚지 않겠 다며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주인은 외상 음식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외상값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4조에 음식료 소멸시효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식당 주인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시켜 놓았다면 외상값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미 .. 법률상식 2017.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