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연차일수 계산방법 상식 직장인들의 유급휴가인 연차는 1년 중에 몇일이나 될까요? 또 재직한지 1년 미만 직장인은 언제 연차가 발생할까요?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일수 계산방법'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 해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며,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무한지 아직 1년이 안되었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는 매달 만근 시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줍니다. (6개월 근무 6개, 12개월 근무 12개) 2. 알바도 연차가 있을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알바와 정규직 구분없이 동일하게 연차가 적용됩니다. (사장님+알바4명 = 연차 의무 적용) 3. 1년 이상 근.. 생활상식 2017. 7. 8. 연차휴가수당과 연차발생기준에 관한 상식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수당과 연차발생기준은 근로자 라면 누구나 궁금해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한 연차휴가수당과 연차발생기준 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은 근로자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는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일수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사업주는 퇴직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회사 대표)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 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생활상식 2015.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