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연차휴가수당과 연차발생기준에 관한 상식

고두암 2015. 4. 2.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수당과 연차발생기준은 근로자

라면 누구나 궁금해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한 연차휴가수당과 연차발생기준

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은 근로자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는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일수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사업주는 퇴직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회사 대표)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

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급여)의 경우는 임금 정기 지급일이며,

-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날짜가 되며,

-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때.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에 문의하

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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