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 실직한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어떻게 될까요? 자발적 퇴사나 이직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살펴보았 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 퇴사 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일용근무자만 해당) - 자발적인 퇴사라도 질병, 부상, 임금 체불 등 법으로 정한 .. 생활상식 2015. 4. 18. 사직사유가 개인사정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 사직사유가 본인의 개인사정일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로 해당이 될까요?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사람들이 가장 궁굼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사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이란 유학, 전직, 창업, 가사사정 등이 있겠지요? 만약 본인의 지병으로 퇴사한 경우는 고용센터에 비치된 질병퇴사확인서를 사용자(회사대표)에게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이외에 아픈 가족(부모님, 어미님, 자녀)을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 생활상식 2015.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