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

고두암 2015. 4. 18.

실직한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어떻게

될까요? 자발적 퇴사나 이직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살펴

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 퇴사 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일용근무자만 해당)

- 자발적인 퇴사라도 질병, 부상, 임금 체불 등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때는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해고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시킨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체력부족, 개인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이직(퇴사)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취업이

곤란한 경우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고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산재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의거 해고하지 못하므로 그 기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없게되나,

 

 

산재기간 중 사업주의 권고사직 권유 또는 해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겠지요!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가 적용되며, 연령별,

재직기간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세 미만 : 1년 미만~3년 미만 90일, 3년~5년 미만 120일, 5년~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 입니다.

 

- 30세 이상 50세 미만 : 1년 미만 90일, 1년~3년 미만 120일, 3년~5년 미만 150일,

  5년~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입니다.

 

- 50세 이상과 장애인 : 1년 미만 90일, 1년~3년 미만 150일, 3년~5년 미만 180일,

  5년~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권고사직, 경영상 부당해고, 계약기간 만료, 질병.부상 퇴사에 해당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상세한 사항은고용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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