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기록 삭제 가능할까 대출상담으로 대출승인 또는 불승인시 신용정보조회기록이 신용정보사(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데요, 본인의 요청에 의거 이러한 신용조회기록 삭제는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본인 요청에도 삭제할 수 없는지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정보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거 금융회사(은행 등 금융기관)가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목적으로 조회한 신용정보조회기록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및 오남용 등을 방지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적법하게 신용정보를 조회한 .. 금융상식 2017.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