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선고유예 전과기록 남을까) 범죄를 저질러 죄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 선고유예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까요? '선고유예 전과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으면 사회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선고유예 전과기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고유예란 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하였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여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며, 반성하는 마음이 뚜렸하고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 형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 법률상식 2017.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