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권리 (보험계약자 5대 권리)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안내하는 보험가입자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는 청약철회 권리와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품질보증해지 권리, 기존계약부활 권리,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가입자 권리 (보험계약자 5대 권리)》 1. 청약철회권리 보험계약 15일 이내는 보험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과 피보험자가 건강 진단을 받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철회가 불가능함) 2.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철회.. 금융상식 2017.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