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포장개봉 반품 가능할까 방문판매 상품 포장을 개봉했을 때 반품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방문판매 포장개봉 반품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반품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률상식 2017.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