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주택은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연립, 다가구, 다세대 등으로 그 유형이 많아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가구는 건물 층수가 3층까지만 허용되고 다세대는 4층까지만 허용되며, 다가구는 건물 전체에 대해 소유자가 1명이지만, 다세대는 각 호별로 각각의 소유자가 있어 소유자가 여러명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가구주택 주택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서 주택이 임의로 구획되어 있어 여러 가구가 동시에 주거할 수 있는 주택으로 3층 이하(피로티 제외)이며, 1동의 주택 연면적 합계가 660m.. 지식상식 2018.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