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0조 연차 규정 설명 근로기준법 60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처음 입사하면 2년 동안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나눠 사용해야 했지만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 60조가 개정되어 입사 1년 차에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도 입사 2년차에 또 다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입사후 2년까지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입사 1년차에 11개, 입사 2년차에는 15개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전 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최대 11일), 입사 2년차가 되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입사 1년 미만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모두 빼고 나머지만 사용하도록 규정했었습니.. 법률상식 2019.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