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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자격 및 기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국립묘지 안장자격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국립묘지 안장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②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 ③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④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 ⑤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 ⑥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의사자 및 의상자, 순직공무원, 독도의용수비대..
생활상식
2019.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