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직 처분 상식 공무원 면직이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처분을 뜻하는데요, 공무원 면직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무원 면직 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면직이란? 일하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처분.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되는 처분인 면직에는 직권면직과 의원면직 그리고 당연면직이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원 직권면직 '해고'와 같은 의미로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권면직이란 용어는 주로 공직계통에서 많이 사용되며, 사기업 쪽에서는 '해고'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직권면직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체 또는 정신적인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②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7일 이상에 .. 법률상식 2023.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