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규정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병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게 되는데요, 공무원 병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병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1. 병가 사유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병가 일수 ① 일반 질병.부상 병가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7일 이상 병가를 내면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 생활상식 2017.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