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골프접대 얼마까지 가능할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무원 골프접대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금품수수 혹은 부당접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이라면 공무원 골프접대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골프접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전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라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골프접대는 허용될 수 있으나,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 법률상식 2017.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