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부모 나이 공무원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부모가 일정한 연령에 해당되면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부모를 포함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수는 총 4명 이내이지만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나이가 몇살이여야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가족수당 부모 나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① 남자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며 만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남자 직계존속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시아버지, 장인, 계부, 양부 등) ② 여자 직계손속 : 만55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만55세 이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여자 직계존속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생활상식 2019.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