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와 과실 뜻 일상에서 우리는 '고의와 과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상에서 '고의'는 어떤 일을 일부러 하거나 하려는 생각을 뜻하며, '과실'은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잘못이나 허물을 뜻합니다. 그러나 고의와 과실은 법률 용어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의(故意)란 본인이 하려는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즉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범죄 또는 불법행위를 실현하려는 의사나 실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과실(過失)이란 본인이 하려는 행위가 어떤 사실(결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뜻합니다. 고의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요건 중의 하나라.. 법률상식 2017.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