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조건 및 뜻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석방이란 무엇일까요? 가석방 조건 그리고 가석방 뜻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형자(죄인으로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었을 때 즉, 개전이 인정되는 경우 형기가 만료 되기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죄수)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정의를 제한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살리겠다는 요구에 부합하는 형의 구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석방하는 제도이므로, 수형자의 개전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일정기간 이행했을 경우에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72조.. 법률상식 2018.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