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은

고두암 2015. 5. 14.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은 누구인지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돈이 없어 세무대리인 선임

을 할 수 없고 혼자 불복청구를 하자니 세법도 모르고 하여 막막할 때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선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더 설명하자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영세사업자로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자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납세자이며, 단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선세무대리인이 되는 사람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각급 세무관서에서

위촉한 사람이며,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는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는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세무대리인에

대한 문의를 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도개요, 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도 세무관서에서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 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를 합니다.

 

 

다시 한번 지원 절차를 정리해 보면,

 

불복청구 전(불복청구 관서에 국선세무대리인 문의) 및 불복청구 후(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세무관서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 안내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정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선세무대리인 담당부서는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보호담당관실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9:00~18:00 까지 전화 126-5를 이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세무관서에

국선세무대리인 지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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