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란

고두암 2015. 4. 22.

2008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란 무엇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예비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평가한 내용)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배심원이란 재판이나 기소 과정에 참여하여

사실 문제를 판단하는 자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 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원의 역할을 살펴보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하기도 하고 또 유죄 판단이 섰을 땐 시민

들(배심원)이 법관과 함께 양형을 논의하도록 하지만 결정권은 없습니다.

 

배심원 의견은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제로 하되, 의견 통일이 되지않을 경우는

법관과 함께 토론한 뒤 다수결로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되며, 배심원 의견은

강제력은 인정되지 않고 권고적인 효력만 인정합니다.

 

 

법관이 배심원의 의견과 다른 판결을 하면 판결문에 배심원의 의견을 따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강제력이 없는 만큼 법정에서 따로

공개하지 않는 대신 배심원의 의견을 문서로 남겨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으며 배심원단은 법정

형이 사형일 때는 9명, 그 밖의 사건은 7명으로 구성됩니다.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

위로 선정되며,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 군인 등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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