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공무원 결혼 휴가 며칠일까

고두암 2019. 9. 14.

직장인들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누구나 결혼 휴가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결혼을 하면 결혼 휴가를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 결혼 휴가는 며칠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결혼 휴가>

1. 본인이 결혼할 때

공무원인 본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5일간의 결혼 휴가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결혼

휴가는 연가와 관련없이 별도로 받게 되는 특별휴가이므로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만약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포함해 10일간의 휴가를 가고자 한다면 결혼 휴가

(특별휴가) 5일을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연가를 5일 사용하면 됩니다.

 

 

2. 자녀가 결혼할 때

본인이 공무원인데 자신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1일간의 결혼 휴가(특별휴가)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결혼할 때 하루만 시간을 내면 되므로 결혼 휴가

(특별휴가)가 1일만 주어집니다.

 

 

<공무원 결혼 휴가 근거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1. 결혼

① 공무원인 본인이 결혼할 때 5일

② 본인이 공무원인데 자녀가 결혼할 때 1일

 

2. 출산

본인이 공무원인데 배우자가 출산할 때 10일

 

 

3. 사망

① 본인이 공무원인데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5일

 

② 본인이 공무원인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5일

 

③ 본인이 공무원인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3일

 

④ 본인이 공무원인데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3일

 

⑤ 본인이 공무원인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1일

 

4. 입양

본인이 공무원인데 자녀를 입양했을 때 20일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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