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동사무소 근무시간 상식

고두암 2019. 7. 3.

동사무소 근무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일까? 근무시간이 아닌 때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기다려야 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어 원하는 민원업무를 볼 수 없게

되므로, 동사무소 근무시간에 대해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근무시간>

동사무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물론 휴일에도 청사관리와 관내 사건사고, 각종 행사 등의 상황 유지를 위해

당직 공무원이 청사에 출근을 하지만 민원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한편 평일 점심시간에는 민원의 편리를 위해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사무실을

지키면서 점심시간에 찾아온 민원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사무실을 비워두지 않습니다.

 

 

그럼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매일 칼퇴근을 할까요? 물론 칼퇴근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아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만약 수해나 산불, 폭설 등과 같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면 주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평일은 물론 휴일날도 출근하여 늦은 시간까지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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