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질병 실업급여 조건 알아봐요

고두암 2019. 3. 27.

본인이 아파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퇴직,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도 질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병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병 실업급여>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①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전부를 통틀어 계산)

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됨.

 

 

<참고사항>

참고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퇴직)한 경우도 정당한 이직(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정당한 이직(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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