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인데요,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제외대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②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및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입이 제외되어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적용이 제외되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은 적용됨)
*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가입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
*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가입제외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단,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
(이 경우는 실업급여만 적용).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교사)
⑤ 외국인 근로자
* 단,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로 구분하여 적용.
⑥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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