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정리해고 요건

고두암 2016. 9. 1.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하는데, 정리해고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경영악화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

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야 합니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4.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통보 

사용자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5.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시용자는 사전 통보와 함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해고계획 신고>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아래와 같은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해고사유, 해고예정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일정을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①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②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 이상 

③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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