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미란다 원칙이란

고두암 2015. 3. 1.

미란다 원칙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그 이유와 권리를 미리 알려

야 한다는 원칙으로 미란다 원칙은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법절차입니다.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는 규정은 미합중국 수정 헌법 제5조의 '누구도 형사사송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의 권리를 피의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자백은 법정

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란다 원칙에 의해 용의자 연행시 통지하여야 할 원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의자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3.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술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단어의 유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시경에 의해 납치.강간 혐의로 검거된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경찰의 신문을 받은 후 범행을 자백했으나, 미국 수정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무죄를 선고한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범죄에 대하여 관대하고 범인을 과보호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