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은

고두암 2015. 2. 23.

살다보면 자신의 권리구제 혹은 형사사건으로 소송을 하거나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통해 사건이 처리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점을 간단 명료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은 재판목적, 재판당사자, 재판비용, 재판대상

등에 따라 서로 다르며 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목적으로 재판을 하며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대상은 개인의 권리와 관계

되는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계약금 등이 되겠습니다.

 

 

재판과정은 원고와 피고가 서류와 법정진술로 공방하게 되며, 피고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원고는 언제

든지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판결내용은 원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며 판결 결과를 "피고는 원고에게 1,000

만원을 지급하라" 등으로 나타냅니다.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패소하여도 사회

활동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음은 형사소송입니다.

 

재판목적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재판당사자는 검사와 피고

인(범죄자)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처벌의사만 밝힐 수 있습니다.

 

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대상은 국가가 만든 형별과

관계되는 것으로 폭행, 강도, 공무집행방해, 살인, 사기, 횡령 등이 있습니다.

 

 

재판과정은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방하게 되며, 피고인 불출석시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될 때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며 판결 결과를 "피고인을 징역1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등으로 나타냅니다.

 

판결대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 교도소에 가두거나 벌금을 징수하며, 피고

인은 전과자가 됩니다. 생활법률 상식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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