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으로 대출승인 또는 불승인시 신용정보조회기록이 신용정보사(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데요, 본인의 요청에 의거 이러한 신용조회기록 삭제는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본인
요청에도 삭제할 수 없는지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정보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거 금융회사(은행
등 금융기관)가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목적으로
조회한 신용정보조회기록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및 오남용
등을 방지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적법하게
신용정보를 조회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신용조회기록을 삭제 가능한 경우>
그러나 금융회사가 본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실시한 조회나 신용정보 조회기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그 당사자인 개인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신용정보사는 해당 조회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단 조회나 조회기록 오류시에는 해당 금융회사(거래한 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의
금융기관)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해야지만 신용정보사의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록 삭제 시기>
어려운 가정경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출금이나 할부금, 카드론 등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연체기록이 신용정보사에 등록되게 되며, 신용정보사에 대출금 연체
기록이 등록된 경우 그 기록이 삭제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기연체
90일 미만 연체된 경우 3년 후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② 장기연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5년 후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③ 소액연체
최근 3년 이내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소액을 1회 연체한 후 30일 이내 상환했다면
1년 후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참고로 금융회사의 상환금이 연체되면 신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출이 어렵게 되거나
대출이자율이 높아져 향후 대출시 큰 불이익을 보게 되므로 절대로 연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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