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은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운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도로교통법을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위반할 경우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시 교통범칙금 벌점 및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범칙금 금액 / 교통범칙금 벌점>
1. 음주운전
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6개월이상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③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6개월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2. 속도위반
① 60km 초과 : 범칙금 12만원 / 벌점 60점
② 40km 초과 : 범칙금 9만원 / 벌점 30점
③ 20km 초과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④ 20km 이하 : 범칙금 3만원
3. 중앙선침범 : (범칙금 6만원 / 벌점 30점)
4. 신호위반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5. 운전중 휴대전화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6.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7. 유턴위반 : (범칙금 6만원)
8. 주정차위반 : (범칙금 4만원)
9. 교차로 꼬리물기 : (범칙금 4만원)
10. 안전띠 미착용 : (범칙금 3만원)
11. 끼어들기 : (범칙금 3만원)
12. 보행자 신호위반 : (범칙금 3만원)
13. 보행자 무단횡단 : (범칙금 3만원)
14. 보복운전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정지)
14. 기타(경범죄)
① 경범죄 업무방해 : (벌금 15만원)
② 장난전화.스토킹 : (벌금 8만원)
③ 무전취식 : (벌금 5만원)
④ 노상방뇨 : (벌금 5만원)
⑤ 음주소란 : (벌금 5만원)
⑥ 꽁초투기 : (벌금 3만원)
15.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6. 경찰서.지구대에서 음주소란 : 60만원 이하의 벌금
17. 허위신고 : 60만원 이하의 벌금
위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돈간의 호칭 (0) | 2017.04.13 |
---|---|
호텔 에티켓 (예절) 상식 (0) | 2017.04.05 |
전기 플러그만 뽑았을 뿐인데 플러그 뽑기 효과 전기요금 월 1만원 절약 (0) | 2017.04.01 |
사륜 오토바이 면허 필수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됨 (0) | 2017.03.30 |
신분증 분실시 대처법 (신분증 분실신고 요령) (0) | 2017.03.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