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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연령
우리나라 투표권(선거권) 연령은 몇살부터일까요? 대한민국의 투표권 연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 18세부터입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투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거권이 제한됨) 선거권(투표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 만 21세 - 1960년부터 : 만 20세 - 2005년부터 : 만 19세 - 2019년부터 : 만 18세 ①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건지섬, 맨섬, 저지섬, 니카라과 등 : 만 16세 ② 인도네시아, 셰이셀, 수단, 동티모르, 북한 등 : 만 17세 ③ 대한민국, 일본, 미국, 독일, 영..
법률상식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