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를 한번쯤은 생각해보았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 중에는 점심시간이 포함 되지 않으며 점심시간은 별도의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근로시간에는 실제 일하는 시간과 근무 중에 잠시 다음 일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만 포함되며,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이유는 완전히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장 밖으로 나가서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빨리 점심을 먹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 개인 볼일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낮잠을 잠깐 잘 수도 있.. 지식상식 2019.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