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입니다. (2023년 기준임 / 2024년은 3.8%) 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입니다. (2023년 기준임 / 2024년은 3.8%) 3. 사업주(민간기업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2023년 기준임 / 2024년은 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정한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예외직종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참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을 중증장애인.. 법률상식 2023.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