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 응급실을 갔을 때 진료비가 없다면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는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고 진료비가 없어 수납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응급 환자를 대신해 진료비를 우선 납부해 주고 응급 환자나 상환 의무자에게 1년 동안에 걸쳐 진료비를 되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갔을 때도 이용할 수 있음) - 지원범위 응급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 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진료비(치료비)와 응급 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해 발생된 이송처치료를 지원해줍니다. - 신청방법 응급 환자 본인이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응급진료비미납확인서'를 작성(서명.. 생활상식 2021.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