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 나이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상 성년 나이는 몇 살부터일까요? 성년 나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상 성년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년나이는 만 19세부터입니다. 만 19세 미만이었던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담배와 술을 구입할 수 있으며, 부모의 동의없이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도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약혼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부모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가 된 사람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경우 약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0조에서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률상식 2021.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