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의원수 (인원수) 국회의 경우 의원수가 몇명이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국회 교섭단체 의원수 (인원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원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입니다. 따라서 소속된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인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20명 이상을 보유한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지만, 복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의원수가 2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과 정당의 주장을 통합하여 국회가 개회되기 전에 반대당과 교섭하고 조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20인 이상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매년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고 국고.. 지식상식 2023.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