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들도 직장인들처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므로 퇴사 후 실업급여도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공무원 고용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퇴직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1항3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일지라도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력직 공무원처럼.. 법률상식 2019. 3. 21. 이전 1 다음